A씨의 아내인 딸이 사망한 뒤 장인이 사위 명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A씨의 아내인 딸이 사망한 뒤 장인이 사위 명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장인이 사위 명의 재산의 분할을 주장할 수는 없어…이혼 때라야 재산분할 이루어져
다만 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위와 장인이 상속분할 협의해야

아내와 사별한 A씨에게 장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해왔다. A씨는 얼마를 장인에게 주어야 할까?/셔터스톡
2년 전 아내와 사별한 A씨에게 최근 장인이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다. “딸(A씨의 아내)이 맞벌이해 산 집이니, 딸의 기여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하라”게 장인의 주장이다. A씨 부부는 자녀가 없다.
이런 경우 A씨는 장인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할까? 아내가 남기고 간 빚도 장인과 나눠야 할까?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A씨처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이 아내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장인과 아내의 재산과 부채에 대해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망자(아내)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망자의 배우자와 망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따라서 A씨는 장인, 장모에게 아내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도 “아내 사망으로 인해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장인어른과 A씨는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며 “공동상속인 간에는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권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배우자인 A씨와 장인은 1.5대 1.0의 상속지분 비율을 갖는다.
아내의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상속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아내 명의의 채무가 있다면 이 또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갚아야 한다”며 “A씨가 장인에게 상속지분 만큼 아내의 채무를 갚도록 요구하고, 이미 A씨가 갚은 채무는 장인의 지분만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씨와 장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은 협의가 우선이므로 두 사람이 협의해 적정선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협의나 재판과정에서는 아내의 채무변제 내용을 제출해 참작을 받을 수 있으며, 망자 명의의 채무는 당연히 상속재산 계산 때 감안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장인이 사위인 A씨 명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할 때 발생하는 권리”라며 “A씨는 아내와 사별한 것이므로 사망한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 변호사도 “아내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A씨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을 두고 장인이 ‘기여도’를 주장한 것을 ‘오류’라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장인이 ‘기여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딸 명의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장인이 기여한 것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