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며 생활비 탕진한 아내와 이혼 할 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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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며 생활비 탕진한 아내와 이혼 할 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요?

2021. 09. 28 13:55 작성2021. 09. 28 13:56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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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쓰는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외도하는데 써버린 아내

돈 안 모으고 펑펑 쓰기만 한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 있는 걸까?

외도로 결혼 생활을 깨뜨리고, 생활비를 낭비한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줘야만 하는 걸까? /셔터스톡

지난 5년간 홀로 생계를 책임졌던 A씨. 자신의 씀씀이는 줄이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충당했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살림에 보탰었는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외도를 하며 부부의 생활비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 얼마 전 대출 받아줬던 돈 역시 고스란히 아내의 불륜에 쓰였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 하루라도 빨리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이 마음에 걸린다.


외도로 결혼 생활을 깨뜨리고, 생활비를 낭비한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줘야만 하는 걸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는 영향 안 미쳐⋯단, 사치나 과소비했다면 기여도 줄어들 수도

A씨가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책배우자인 아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외도를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다"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또한 외부 경제활동과 동등하게 재산 형성이나 증식·유지 등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이상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아내는 2년 이내에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아내가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보다 낭비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는 외도를 하며 생활비를 낭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아내보다 A씨가 재산형성 과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A씨가 유책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고, 고순례 변호사 역시 "A씨가 아내로부터 외도에 따른 위자료로 2000~3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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