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가로수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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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가로수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2022. 06. 07 17:32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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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미스코리아'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을 대신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간략한 재판절차다.


앞서 지난 1월, 서씨는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연달아 가로수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08%였다.


도로교통법은 서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당시 차량 정면·측면 에어백이 모두 터질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서씨는 다친 곳이 없냐고 묻는 경찰관에게 "XX 아프죠"라고 답해 '죄 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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