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수사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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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수사 타격 불가피

2021. 10. 27 10:56 작성2021. 10. 27 11: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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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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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을 침해한다" 손준성 검사 측 주장

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고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상대로 낸 구속영장이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밤 10시 40분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줄곧 손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고발 사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던 공수처 계획엔 빨간불이 켜졌다.


"손 검사에게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에도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방어권 침해"라고 비판이 나왔었다. 손 검사 역시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법률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에 대해 이세창 판사는 "손 검사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손 검사도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첫 체포영장에 이어 첫 구속영장까지 잇달아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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