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도용해 카톡 프로필 배경으로 쓴 사람…형사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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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을 도용해 카톡 프로필 배경으로 쓴 사람…형사 처벌할 수 있나?

2025. 04. 29 13: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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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는 ‘비대면 스토킹’에 해당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A(여)씨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누가 몰래 가져다 자기의 카톡 프로필 배경 사진으로 사용했다. 상대방은 이 카톡 계정으로 자기가 신던 스타킹을 판매하는 등 A씨의 사진을 성적으로 이용했다.


다행히 A씨의 인스타 팔로워 중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알려주었다. A씨가 사진을 도용한 사람에게 전화하니,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씨는 그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또 그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아, 일반인들은 이를 스토킹으로 인식하지 못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는 행위도 비대면 스토킹의 일종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는 정서적 침해 및 지속적 괴롭힘 요소가 포함돼,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 변호사는 “법이 개정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일반인들이 이를 스토킹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A씨의 사안은 분명히 스토킹으로 의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상대방이 A씨의 얼굴을 걸고 스타킹을 판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동시에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반드시 처벌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 완료된 형사고소장 정식 제출해야

박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과했다 하더라도 A씨의 이미지가 성적 맥락에 이용된 만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정식 고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다만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미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불송치, 불기소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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