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11번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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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11번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2023. 04. 07 13: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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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다 인정하나, 성적 학대 의혹은 부인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

30대 초반 여교사가 10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재판에 넘겨졌다. 여교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 이다./셔터스톡

자신이 재직하는 고등학교의 남학생과 11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는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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