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친언니 '다섯 차례' 강제추행 한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실형 결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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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친언니 '다섯 차례' 강제추행 한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실형 결정된 이유

2025. 09. 26 16: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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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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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

8개월간 '다섯 차례' 반복된 범행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확정 / 연합뉴스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유영재 씨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피해자(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가 전처의 친언니라는 '친족관계'에 놓여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왜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처벌불원'의 부재

유영재 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따른 형량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요소 존재 시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요소나 가중요소가 없는 경우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6개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특별가중요소 존재 시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유영재 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는다.


피해자가 끝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고, 법원 역시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양형기준 중 기본영역의 하한선에 해당하며, 이는 특별감경요소가 없는 동종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형량이다.


반복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중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의 하한이 선고된 것은,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형사판결 확정 이후, 피해자가 모색할 수 있는 '추가적 구제방안'은?

유영재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실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적인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그것이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인정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46345 판결).


특히 유영재 씨의 사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크게 인정하여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번 판결은 친족관계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처벌불원' 유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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