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지면 건져주겠다"는 말에 강에 뛰어들었다 의식불명, 제안한 친구는 '빨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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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지면 건져주겠다"는 말에 강에 뛰어들었다 의식불명, 제안한 친구는 '빨간 줄'

2020. 06. 22 14:36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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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서 술 마시다가 갑자기 "수영하자" 제안

경찰, 제안한 남성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대법원 판례 따를 때, 처벌 확실시

수영을 못하는 친구에게 술 취한 상태에서 수영을 제안했다가 의식불명에 빠뜨렸다면, 그 과실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셔텨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물에 빠지면 건져줄게. 수영하자!"


강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제안을 받고 물에 뛰어든 2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남성은 수영을 못했지만 "물에 빠지면 건져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을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그런 제안을 한 친구는 경찰에 입건됐다.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늦은 밤 술에 취해 강물에 뛰어든 행위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제안을 했다가 사고가 벌어졌다면 그 책임이 제안자에 있기 때문이다.


경인아라뱃길에서 술 마시던 20대 남성 셋, 갑자기 한 사람이 "수영해 보자"며 제안

22일 오전 1시 11분쯤 119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화를 건 장소는 인천시 서구 시천동 아라뱃길이었다.


긴급히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수중 수색을 통해 A씨를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 다행히 인근 병원에 옮겨진 뒤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B(26)씨 등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수로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헤엄을 칠 줄 몰랐지만, 친구 B씨가 "수영을 해보자"며 "물에 빠지면 건져주겠다"고 제안하자 물에 들어갔다. B씨는 A씨와 함께 물에 뛰어들었으나 이후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 말고 다른 친구 한 명은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경찰 "수영하자고 제안한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 적용하겠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0년 해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바다에 인접한 곳에서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곧 전역할 해군 병사를 헹가래 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전역 예정 병사가 몸부림치면서 발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려던 병사를 물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이 병사는 결국 익사했는데, 대법원은 같이 헹가래를 치던 병사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물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전역 예정자를) 헹가래 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경우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을 붙들고 헹가래 치려고 한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헹가래 치려고 한 일행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여도 동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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