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했는데 피고 부적격에 의한 각하 판결이 나와…원고 변호인의 과실이 인정되나?
민사 소송했는데 피고 부적격에 의한 각하 판결이 나와…원고 변호인의 과실이 인정되나?
각하는 실질적으로 패소판결과 동일…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에 변호사 책임 있는지는, 판결 이유 검토해 보아야 판단 가능

‘피고 부적격’에 의한 각하 판결이 났다면, 소송을 위임 받아 진행한 원고 변호인에게도 약간의 민사 책임이 있지 않나?/셔터스톡
A씨가 민사 소송을 냈는데 ‘피고 부적격’에 의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당장 여러 가지 돈 걱정이 밀려든다. 각하가 패소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럴 때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하나?
A씨는 이런 때에도 변호사 선임비를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피고 부적격’에 의한 각하 판결이 났다면,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한 변호인에게도 약간의 민사 책임이 있지 않나?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오는 패소판결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금옥 신현돈 변호사는 “각하는 말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라며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각하 판결은 엄밀히 말하면 패소판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소판결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따라서 소송이 각하되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각하를 당한 쪽이 소송비용을 물게 된다”며 “그래서 주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를 잘못 지정해 ‘피고 부적격’에 의한 각하 판결이 났다면, 해당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한 원고의 변호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민사적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에 변호사 책임이 있는지는 판결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소송이 각하 판결 났다고 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로 장원석 변호사는 “피고의 확정은 보통 개인 간 소송에서는 어렵지 않으나, 법인이나 제3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경우엔 피고 확정 차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히 각하되었다고 하여 변호인의 소송수행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신현돈 변호사는 “만약 원고 변호인이 ‘피고를 경정하라’는 보정 권고에 응하지 않았거나, 법적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상황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면,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때는 일정액에 대한 수임료 반환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