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 속 세정제' 가족 음식에 독극물 투입…법원, 재범 위험성 보고 철퇴 내릴까
'찌개 속 세정제' 가족 음식에 독극물 투입…법원, 재범 위험성 보고 철퇴 내릴까
아내 구토 유발한 '세정제 범행'
친권 제한 및 접근금지 등 가정법 판결 주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어 아내에게 구토 증세를 유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내는 남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찌개에 세정제 넣었다" 40대 남편의 충격적 범행 자백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몰래 넣은 혐의를 받는다. 아내 B씨는 해당 찌개를 먹고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B씨는 다행히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이 있다.
'세정제'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 최대 10년 징역 '특수상해미수죄' 적용
법조계에서는 A씨가 사용한 타일 청소용 세정제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세정제는 화학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요건을 충족한다는 분석이다.
A씨는 세정제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B씨가 구토 증세를 보였으나 심각한 이상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하다.
"이전에도 음식 맛 이상했다"... 상습범 인정 시 최대 20년 징역 가중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수사 결과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A씨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 상습범 가중: A씨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64조에 따라 특수상해죄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 누범 가중: 과거 유사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어난다.
과거 유사 범행은 A씨의 재범 위험성과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결여를 보여주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도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인다.
'가정폭력범죄' 인정 시 친권 제한까지... 피해자 보호조치 주목
본 사안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특수상해(미수) 사건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법원은 피해자인 B씨와 자녀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이 A씨를 가정폭력범죄자로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및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격리 및 접근금지: 최대 3년 동안 A씨를 B씨 및 자녀로부터 격리하고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친권행사 및 면접교섭권 제한: 10세 미만 자녀의 안전을 위해 A씨의 친권행사 및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유죄 판결 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시조치(최대 6개월), 피해자보호명령(최대 3년), 보호처분(최대 6개월) 등으로 구분되며, A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녀에 대한 피해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아동학대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찰의 여죄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최종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