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언제 와?" 회원 등록정보 이용해 사적인 연락한 헬스장 대표
"오늘은 언제 와?" 회원 등록정보 이용해 사적인 연락한 헬스장 대표
회원등록정보로 연락하는 헬스장 대표의 사적 연락
변호사들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 위반"

평소 식단을 물어보는 정도여서 크게 문제 삼지 못했던 헬스장 대표의 연락.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셔터스톡
"오늘 언제 오세요?"
퇴근길 A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메시지 하나. 여름철을 맞아 등록한 헬스장 대표가 보낸 것이었다.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회원관리에 참 열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어겼는데 이제 도를 넘은 것 같다.
우선 메시지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처음엔 단순히 일상을 묻는 정도였다. 특히 평소 식단을 물어보는 정도여서 크게 문제 삼지 못했다. 그런데 "심심하니까 빨리 와라"는 등의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부담스러운 마음에 A씨는 "이제 개인적인 연락은 그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빈도만 좀 줄었을 뿐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A씨는 이제 불쾌한 감정까지 든다. 헬스장 등록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필수적으로 입력했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개인적인 연락을 해온 헬스장 대표.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적도 없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 이를 신고해도 될까 싶다.
변호사들은 "헬스장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두 가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①사적 목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②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먼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표가 A씨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적 이용한 것이므로 이 조항 위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 신동희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대표가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적 연락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때 처벌 수위는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회원 등록을 할 때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실제 헬스장 대표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이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15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헬스장 대표)는 정보 주체(A씨)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엔 제75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회원등록을 할 때 대표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