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보유’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더 내는 일 없어져…333만 세대, 연 30만 원
‘승용차 보유’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더 내는 일 없어져…333만 세대, 연 30만 원
고령 은퇴자 부담 고려…자동차 때문에 건보료 더 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당정은 이르면 오는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다. /셔터스톡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고령 은퇴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 기본공제(5,000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로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