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배우자와 상간자 묶어 소송해야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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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배우자와 상간자 묶어 소송해야 유리할까?

2026. 02. 05 11: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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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6인 답변 분석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의 함수 관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사실혼 부당 파기'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변호사 선임비용은 늘어나는데, 위자료 액수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복잡한 법적 셈법을 두고 6명의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전략과 해설을 내놓았다.


'병합' vs '분리'…변호사들의 엇갈린 소송 전략

소송 전략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병합 진행'과 '분리 또는 순차 진행'으로 나뉘었다. 배대혁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상간자나 배우자 일방에게만 소송할 때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며 병합 소송의 이점을 강조했다.


서수민 변호사 역시 비용 문제를 들어 "두개의 소송을 각각 진행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실때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가능하실 것"이라며, 사건이 두 개면 기일 출석이나 서면 제출도 달라 비용이 두 배로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병철 변호사는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먼저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사실혼 파기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배상 금액의 합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차 진행이라는 독특한 해법을 제시했다. 신광혜 변호사 역시 "상간소송과 따로 하는 것이 피고 설정(정리)에 좋을수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분리 진행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자료 1+1=2'는 아니다…'부진정연대책임'의 의미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두 소송을 합쳐도 위자료가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부진정연대책임' 법리 때문이다. 배우자의 사실혼 파기 책임과 상간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하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함께 책임진다.


조준영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둘 중 한 명에게 배상을 받게 되면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 방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원이 "'배우자는 2,000만원, 부정행위 상대방은 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우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받으면 상간자의 책임도 사라지고, 상간자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배우자에겐 나머지 1,0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하급심 실무상 3,000만원 전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위자료 수준을 덧붙였다. 다만 서수민 변호사는 "피고 1인 남편분이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만큼 액수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연대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각 피고의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입증'부터 만만치 않아…변호사 조력 필수

특히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라 소송 과정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광혜 변호사는 "일반적인 상간소송보다 요구되는 요건이 더 많습니다"라며 "사실혼도 밝혀야하고, 부정행위가 있다고 무조건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상대의 귀책성도 입증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 외에도,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었다는 점과 그 관계가 상대방 때문에 파탄 났다는 점까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변호사들은 복잡한 법리와 입증 책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배대혁 변호사는 "이미 틀어진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그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질의자의 심적, 정신적 고통이 금전으로나마 최고 범위로 위자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금전 손실을 감내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전문변호인의 마땅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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