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대출금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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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금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찌해야?

2024. 10. 14 13: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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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당시엔 대출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 입증해 무혐의 다투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캐피탈회사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의 대처 방안은?/셔터스톡

A씨가 2년 전 한 캐피탈회사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했다. 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그런 뒤 바로 급전이 필요해, 이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2개월 만기로 대출했다.


하지만 A씨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체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차량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버렸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캐피탈회사에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던 것도 5개월 정도 진행한 뒤 더는 갚지 못했다. 그러자 캐피탈회사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뒤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기에 정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SC 서아람 변호사는 “현재 캐피탈의 피해액이 4,300만 원이기에, 금액만 놓고 보면 검찰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구형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대부업체를 통해 차량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캐피탈과 합의가 필수”라며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당시 A씨의 재산 상태 등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가능

A씨가 무혐의를 다투려면 대출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A씨가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을 당시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한다”고 짚었다.


“만약 A씨가 대출 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진단했다.


그는 “이미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므로,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또 대부업체에서 대출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다투려면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안영림 변호사는 “따라서 당시 A씨의 재산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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