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불법촬영 123회' 공무원에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 격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불법촬영 123회' 공무원에 집행유예 선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123차례 불법촬영한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2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보건소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려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12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공무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A씨가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또한 지난해 5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기도 했다. A씨는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폰 카메라 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세 판사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영상물이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렸다"며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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