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반성 없이 되레 보행자 탓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반성 없이 되레 보행자 탓해
가해자가 인도에서 사람 친 뒤 뺑소니했다면, 합의해도 기소해 형사처벌
개인용 전동킥보드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치료비는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해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당한 A씨. 그가 취할 적절한 대응책은?/ 셔터스톡
A씨가 인도를 걷다가 앞에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되레 큰소리치다가 다친 A씨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A씨가 치료비 얘기를 꺼내봤지만, 대꾸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웬일인지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미지근한 태도다. 이에 A씨는 적절한 대응책을 변호사에게 구했다.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다면 일단 기다려 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경찰의 처리가 미진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사건처리에 미온적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으로공동법률사무소 김양희 변호사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의 처리가 미진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뺑소니로 고소하라”며 “고소할 때 구두로 하면 사건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고소장을 서면에 적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권했다.
변호사들은 또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타야 하고 인도로 통행할 수 없다”고 했다.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하며, 그가 A씨의 과실을 주장할 처지가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운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가해자가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뺑소니)를 하였다면,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홍대범 변호사는 “따라서 고소장만 잘 쓰면 충분히 뺑소니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뺑소니로 기소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가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한다.
치료비 보상과 관련해 김양희 변호사는 “개인용 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대상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치료비는 킥보드 운전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