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 폭행, 수막염 방치' 30대 아빠, 징역 1년 6개월 선고
'두 살 딸 폭행, 수막염 방치' 30대 아빠, 징역 1년 6개월 선고
별거 중 아내에게도 스토킹, 무면허 운전까지 복합범죄 혐의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대 아버지 A씨가 어린 두 딸에 대한 상습적인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별거 기간 중 스토킹까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3가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운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 폭행·방임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는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2살 큰딸과 1살 작은딸이 단지 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방임 행위도 드러났다. 2021년 8월,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작은딸에게 수막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고했지만, A씨는 아이의 상태가 악화할 때까지 치료를 소홀히 했다.
또한, 거듭된 아동학대로 법원에서 작은딸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한 달간 아이를 집에 머물게 하는 등 아동 유기 및 방임 행위를 지속했다.
말다툼 중 아내 목 조르고, 별거 중 스토킹까지
A씨의 범죄는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조르거나 폭행하는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이후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에 들어가자, A씨는 연락처를 알아낸 뒤 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법원은 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심지어 A씨는 이번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정순열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유기·방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범 방지 위해 3가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A씨의 복합적인 범죄 성향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3가지 부가 처분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3가지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총 12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각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선고 시 재범 예방을 위해 병과된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자 부과된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질렀을 때, 법원이 실형 선고 외에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다중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