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최대로, 손해배상도 최대로 받아내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양자택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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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최대로, 손해배상도 최대로 받아내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양자택일' 하세요"

2020. 07. 24 18: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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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

꼭 형사 처벌하고 싶다면 피해 보상은 민사 소송해야⋯다만, 위자료 크지 않아

지옥 같은 회사생활을 만든 그 사람을 벌주고 싶은 A씨. 이왕이면 처벌도 최대로, 손해배상도 최대한 받고 싶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셔터스톡

A씨에게 회사생활은 지옥 같았다. 이유도 없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그 사람' 때문. 회사를 그만두고서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다. 멀쩡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실업자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A씨는 지금이라도 그를 벌 주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도 받고 싶다. 이왕이면 처벌도 최대로, 손해배상도 최대한 받고 싶다.


형사 처벌에 중점을 둘 경우 위자료는 크지 않아⋯보상 최대로 받으려면 합의해야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뒤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엄벌 탄원 등을 제출해 상대방이 최대한 엄벌을 받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바라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최대한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하면 보상액은 클 수 있으나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상대방을 최대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고소를 한 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된다"면서도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형사 처벌에 초점 맞출 경우 피해 보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대로 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고소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보상금액 면에서는 형사 고소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소송은 위자료로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행복의 장종현 변호사는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한 뒤 상대방의 합의 의사와 합의 금액 등을 보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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