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굴’처럼 집 쓰는 세입자, “2년 더 살겠다“고 한다면?
‘쓰레기 소굴’처럼 집 쓰는 세입자, “2년 더 살겠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거절 사유 아니라면 갱신 거부 어려워

2025년 5월 18일 JTBC 사건반장 방송 장면.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청소는 안 해도, 재계약은 가능합니까?”
JTBC '사건반장' 18일 방송에 따르면, 집주인 박씨는 ‘쓰레기 집’ 세입자 때문에 악몽 같은 2년을 보냈다. 빌라의 한 전세 세입자가 반려동물과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살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청소비로만 100만 원이 들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는 “깨끗이 썼으니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박씨는 “집이 너무 더러워 꿈에 나올 지경인데, 어떻게 또 재계약을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법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행위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박지훈 변호사의 설명이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계약 해지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계약갱신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해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다. 다만, 집주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꺼낼 경우, ‘주거침입’이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