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때문에 '칼 들고 온다' 협박당했다" 박하선의 경험⋯협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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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때문에 '칼 들고 온다' 협박당했다" 박하선의 경험⋯협박죄일까?

2021. 03. 25 13:3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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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온다" 과거 이웃과 겪은 주차 갈등 경험 이야기한 배우 박하선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예능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에서 배우 박하선이 주차난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놨다. /JTBC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 캡처

"주차난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어떤 아저씨가 '칼 들고 온다'고, 막⋯"


배우 박하선이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협박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예능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에는 널찍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집이 공개됐다. 이에 출연진들은 "보통 주택 단지는 주차난이 심하다"며 "새벽에 서로 싸우기도 한다"며 이 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이 집을 소개하던 박하선이 실제 과거 주택 단지에 살았던 시절 이웃과 겪었던 갈등을 떠올린 것이다.


그런데 "칼 들고 오겠다"는 이 발언. 혹시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칼 들고 오겠다"는 발언,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명백한 협박죄

변호사들은 "명백한 협박죄"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했고,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도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 겁을 먹지 않았어도, 이러한 '해악의 고지'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웃이 칼을 들고 오지 않았어도, "칼을 들고 오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라는 것이다. 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류 변호사는 이처럼 주차 분쟁 당사자끼리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분쟁은 정말 심각한 문제임에도, 사유지 내의 분쟁이라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대상이 아닌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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