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항소심, 변호인 없이는 재판 불가…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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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항소심, 변호인 없이는 재판 불가…일주일 연기

2025. 12. 10 14: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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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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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 갑작스러운 사임에 국선 선정했지만 기록 검토 미비

"방어권 보장 없는 재판은 무효"

명재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자마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을 불과 3일 앞두고 명 씨의 사선 변호인이 사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즉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한 일정 변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의 절차적 위법을 막고 향후 확정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다.


항소심 첫날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종료... 변호인 공석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만 진행된 채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명 씨의 사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법적 조력자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 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해당 변호인은 방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의 기록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3시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학교에서 제자를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 없이는 재판 불가능한 '필요적 변호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변호' 원칙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


명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경우 해당 절차 자체가 위법이 된다. 사선 변호인의 사임 직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도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형식적 선임 넘어선 '실질적 조력권' 보장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놓고도 당일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판례(2019도16593-1)는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단순히 변호인이 법정에 앉아있는 형식을 넘어, 피고인을 위해 기록을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기록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심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향후 상고심에서 이를 이유로 2심 판결 전체가 파기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24도6203 참조).


무리한 진행 시 '판결 무효' 위험... 절차적 완결성 택해

결국 17일로의 기일 변경은 피고인에 대한 온정이 아닌,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게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법부의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며 "국선 변호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추후 피고인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며 상소할 여지를 차단하고 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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