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전직 금지 약정 어긴것 아닌가요?
이러면 전직 금지 약정 어긴것 아닌가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 씨는 ㄱ 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런 A 씨가 회사의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얼마 전 유사업종에 취업한 B 씨 문제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회사에 재직할 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유사업종에 취업했다”며 전직 금지 약정(경업금지 약정)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B 씨가 이때 제출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ㄱ 사와 같은 지역(같은 구)에 있는 유사업종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특히 B 씨가 현재 ㄱ 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며 “그를 소송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아의 황칠상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통상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전직 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종업계 전직을 금지하면서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때 그 기간 또한 과다하게 길지 않아야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ㄱ 사의 마케팅 방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할만한 것인지와 기간 문제가 관건”이라며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2년은 전직 금지 기간으로서 조금 길다고 보고, 전직 금지 가처분 등 사건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황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는 지역을 좁게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직 금지 약정이 합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곽민호 변호사는 “같은 지역(구)에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에 근거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