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10명 중 5명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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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10명 중 5명이 10대

2022. 07. 27 16:28 작성2022. 07. 28 0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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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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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801명 검거해 53명 구속

위장수사 통해 9개월 동안 187명 검거

경찰이 지난 4개월간 벌인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사건 786건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294건, 37.4%)와 불법촬영물범죄(269건, 34.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 순이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 연령은 10대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이 그 뒤를 이었다.


10대 청소년들이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가 10대였고, 30대(17.2%), 20대(13.8%), 50대(6.9%) 순이었다.


또한,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 40대 28.9%, 20대 25.7%였다.


위장수사로 9개월간 187명 검거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도 펼쳤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제25조의2). 경찰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 현장에 접근하거나(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장신분을 이용해 계약 등(신분위장수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9개월 동안 총 147건을 수사했는데,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한 경우가 106명으로 절반(56%)을 넘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 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감안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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