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먹이고…학생 간 '잔혹 폭력사건' 발생한 서당 훈장, 아동학대 '집유'
소변 먹이고…학생 간 '잔혹 폭력사건' 발생한 서당 훈장, 아동학대 '집유'
훈육 명목으로 학생들 폭행한 서당 훈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훈육 명목으로 자신의 서당에서 머물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훈장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훈육 명목으로 자신의 서당에서 머물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훈장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서 기숙형 서당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해당 서당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끼리의 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 학생 두 명이 함께 지내는 피해 학생들에게 소변과 체액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지난해 7월, 가해 학생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은 면했다. 당시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각각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구형했지만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훈장 A씨의 범행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A씨는 상습적으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생활비 등을 별도로 받음에도 여학생들에게는 주방일과 청소를 남학생들에게는 농사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사건을 맡은 이재현 판사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해 고통을 줬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며 A씨의 책임 회피도 꾸짖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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