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 명품 패딩 입고 나타난 황하나⋯화려한 귀국 뒤엔 친권 위기 도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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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명품 패딩 입고 나타난 황하나⋯화려한 귀국 뒤엔 친권 위기 도사린다

2025. 12. 31 11: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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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복장은 피의자 자유

마약 전력·도피 이력은 친권 상실 사유 될 수 있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명품 패딩으로 몸을 감싸고 나타난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된 가운데, 그가 입은 고가의 옷차림과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입국한 배경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어 귀국했다. 황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400만 원대의 명품 패딩을 착용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품 입고 법정 출두?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

황 씨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패딩을 입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법률적으로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정 복장이 향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우리 형법(제51조)은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양형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복장 자체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복장으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이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참고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 책임지려 귀국"⋯ 마약 범죄자, 친권 행사 가능할까

황 씨는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 번째 마약 범죄로 구속된 황 씨가 정상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민법(제924조)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황 씨의 동종 범죄 전력과 불안정한 해외 도피 생활, 그리고 향후 실형 선고에 따른 장기 수감 가능성을 친권 제한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만약 마약 중독으로 인해 양육 능력을 상실했거나 아이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이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황 씨의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에 머무는 동안 저지른 또 다른 불법 행위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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