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때 같이 키운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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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때 같이 키운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절도죄?

2019. 05. 02 14: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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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여)은 동거할 때 남자친구와 함께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어 헤어지게 되자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소환돼 진술서를 쓰고 나왔다고 하구요.

의뢰인은 "동거는 사실혼 관계여서 공동소유인데, 남자친구 동의없이 데리고 나온 것이 죄가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단 공유물인 강아지를 어느 한쪽, 곧 남자친구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양쪽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는 양쪽이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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