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 충격 고백…“전 남친 몰카‧폭행…4년간 착취당했다”
1,000만 유튜버 쯔양 충격 고백…“전 남친 몰카‧폭행…4년간 착취당했다”

1,000만 유튜버 쯔양/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영상 캡처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 동안 전 남자 친구 A씨로부터 불법 촬영과 폭행, 경제적 착취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쯔양이 형사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학교에 다니다 휴학 후 A씨를 만났는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 모습에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쯔양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많이 때렸다”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A씨의 강요로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얼마간 일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번 돈은 전부 A씨에게 갈취당했다고 했다. 쯔양은 “(A씨에게) 술 따르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폭행 당했다”고 했다.
쯔양이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기 위해 생각해 낸 게 평소 관심 있던 인터넷 방송이었다. 그는 “(A씨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방송을 해서 벌겠다’고 하고 방송을 시작했다”며 “이후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불법적인 행위는 쯔양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후에도 이어졌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고 말했다.
쯔양은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는데,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제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쯔양은 “이제야 말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생각이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거다. 저 하나 숨는다고 해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직원들에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쯔양의 방송에 등장한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다.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쯔양은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고, 선처를 호소한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을 위반하자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원치 않게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