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불법촬영' 인턴…재판부가 형량 절반 넘게 깎으며 한 말
'환자 성추행·불법촬영' 인턴…재판부가 형량 절반 넘게 깎으며 한 말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재판부 "젊은 나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검사 명목으로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3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30대 수련의 A씨. 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절반 넘게 깎아줬다.
그 사유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를 '검사' 명목으로 성추행했다.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대⋅소변검사를 반복했고,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턴이었던 A씨의 이런 행동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단독 행동이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의사로서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조울증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나 판단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A씨를 법정구속하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10년간 명령했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 A씨. 2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21일 징역 2년으로 형량을 깎아줬고,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5년으로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이런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혐의이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형량이 높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경북대병원에선 파면당했지만,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가 의사로서 일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은 '제로'다. 의료법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 중독자', '면허 대여'와 같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으로 규정돼 있다(의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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