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고백 거절당하자 커피에 최음제 넣은 대학원생…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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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고백 거절당하자 커피에 최음제 넣은 대학원생…검, 징역 5년 구형

2019. 06. 07 15: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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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좋아하던 동료 여학생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커피에 최음제, 변비약 등 이물질을 넣어 복통을 일으키게 하고, 그녀의 음성을 몰래 녹음하는 등 엽기적 행위를 한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검은 7일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A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 씨는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동료 대학원생 B(여) 씨에게 주어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여) 씨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좋아하던 B 씨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엽기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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