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후기 딱 '하나' 남겼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치킨집 후기 딱 '하나' 남겼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들 "허위사실 없고 단 한 건을 남긴 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안 될 것"

A씨는 단 한 건의 치킨집 후기를 남겼다가 치킨집 사장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다. 솔직한 후기였고 욕설은 남기지 않았는데, A씨는 처벌 받게 될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왜 그런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시켜 먹은 A씨. 기대에 못 미치는 음식의 맛과 질에 실망했다. 그래서 간단한 후기와 함께 별점 1개를 남겼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치킨집 사장 B씨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 B씨는 여러 고객들에게 별점 테러를 당해 폐업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A씨라고 했다.
A씨는 억울했다. 별점 테러라니. 자신은 솔직한 마음을 담아 한 건의 후기를 남겼을 뿐이다. 욕설 등 험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을 고소한 사장 B씨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앞으로 A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 A씨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알아봤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허위 사실이나 위계(僞計⋅속임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동이다.
변호사들은 온라인 후기를 남겼다가 업무방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허위 사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업주 입장에서는 주로 고객이 온라인 후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이유로 고소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번의 후기를 남긴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본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한다"면서도 "하지만 A씨가 별점 1개 등의 후기를 등록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행동이 치킨집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또한 내용면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위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도 "단 한 번의 후기를 남긴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류제형 변호사는 "제품이나 업체 후기의 기능은 업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후기에는 이러한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A씨의 후기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