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객기 난동범 테이프 결박 체포… 국내라면 '과잉제압' 형사처벌 위험?
미 여객기 난동범 테이프 결박 체포… 국내라면 '과잉제압' 형사처벌 위험?
댈러스발 여객기서 승객 폭행·인종차별 난동
덕트테이프로 좌석 고정 후 체포·해고

미국 여객기 내에서 폭행·인종차별 난동을 부린 승객이 덕트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좌석에 결박되어 있다. /뉴욕포스트 캡처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출발해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안에서 60대 남성이 심각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리조나주 거주자인 아서 룬딘(67)은 기내에서 흑인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인종차별적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던 승객을 주먹으로 치고 여성 승객을 밀쳤으며, 다른 남성 승객을 물어뜯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승객들의 물리적 제압과 긴급 비상 회항
남성의 난동이 거세지자 승객들이 직접 신체적 제압에 나섰다.
승무원이 건넨 회색 덕트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사용해 가해자의 손목, 머리, 몸통을 감아 좌석에 완전히 고정했다. 가해자는 착륙할 때까지 꼼꼼히 묶인 상태를 유지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기내 안전 확보를 위해 목적지 대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현장 체포 및 소속 직장서 즉각 해고
여객기가 볼티모어 공항에 착륙한 직후 출동한 경찰이 난동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방수사국(FBI)은 그를 2급 폭행 및 질서문란 혐의로 기소했으며 연방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가해 남성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애리조나주 부동산 업체 '롱리얼티'는 사건을 확인한 직후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 조치했다.
해당 회사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성실성을 저버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법률 적용 시 과잉 제압 및 형사처벌 가능성
만약 국내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해자를 결박할 경우, 단순히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 체포)와 형법 제20조·제21조(정당행위·정당방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난동범의 물리적 공격이 중단되거나 제압된 이후에도 덕트테이프로 신체 전반을 고정해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감금죄)나 과잉방위·과잉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보안법상 기내 승객 통제는 기장 및 승무원의 지휘하에 엄격히 제한되어 수행되어야 하므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과도한 자력구제는 사법기관의 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