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1억6천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1억6천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김계연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모두 1억6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의 일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 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분에게 성의표시나 하라”며 윤 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천여만 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초에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 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 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이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 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뇌물이 3천만 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