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해 반복 고소하면, 무고죄나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무엇일까?/셔터스톡
A씨가 지인과 대화 중에 한 말을 상대방이 오해하고 착각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이의제기했지만, 경찰서에서 대질심문하고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번에는 이 이야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했다. 이 역시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이지만, A씨는 사건이 끝나고도 또 고소를 당할까 봐 걱정한다.
A씨는 이 일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처럼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무고죄 성립하려면 고위로 허위 사실 신고한 사실 입증해야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무고죄나 고소권 남용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고의적 괴롭힘의 목적이라면,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나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앞선 고소들이 모두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반복적 이의제기 및 허위 진술, 주변인까지 허위로 끌어들이는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유죄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도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과 ‘대질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건 맥락으로 계속 고소가 반복된다면,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 고소 즉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고소가 아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전 사건 불송치 결정문, 대질 조서, 고소장 사본 등 기록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과 악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객관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박영재 변호사는 조언했다.
‘고소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핵심은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고소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고소인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정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될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해진다”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배재용 변호사는 “지속적인 고소·이의제기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반복된다면, ‘고소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며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민사 청구의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