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8범, 집행유예 중 또 운전대…법원, 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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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8범, 집행유예 중 또 운전대…법원, 또 '집행유예'

2025. 05. 16 18: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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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죄책 무겁다"면서도 '재범 방지 의지' 참작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이 8번째 무면허 운전이었고, 과거 무면허로 이미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장성욱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월 24일, 부산 사하구에서 서구까지 약 1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운전면허 자체가 없었던 그는 2023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차량을 자진 폐차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이 정상참작됐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020 판결문 (2024. 8.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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