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로 형 늘어…'쇼트트랙 성폭력'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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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로 형 늘어…'쇼트트랙 성폭력'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2021. 12. 10 13:0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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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3년 과한 형량 아냐" 원심 확정

1심 징역 10년 6월 선고, 재판 거듭할수록 형량 늘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피해자인 심석희 국가대표 선수가 조 전 코치에게 첫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 약 7년 만이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전 코치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계속된 성폭력. 조 전 코치의 범행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만 강간치상·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 추행·강요·협박 등 8개에 이른다.


1심 징역 10년 6월, 2심 징역 13년⋯"2차 가해 했다" 형 늘어

지난 1월,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장을 냈는데, 오히려 징역 2년 6월이 추가됐다. 2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 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가 조 전 코치의 "합의 성관계" 주장을 '2차 가해'로 보며 형을 늘렸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에서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허위 무고를 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면서 "정작 항소심에 와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하지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 측은 이후 대법원에 '1, 2심에서의 심리미진'과 '심석희의 허위 무고'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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