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벌금에 '의사 가운' 찢길까…'평생 기록' 괴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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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에 '의사 가운' 찢길까…'평생 기록' 괴담의 진실

2025. 08. 19 17: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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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성매매, 취업제한 대상인 '성폭력범죄'와는 달라"

벌금 납부 2년 후 '형의 실효'로 기록 소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순간의 실수로 의사의 꿈이 꺾일까. 수련의를 앞둔 예비 의료인 A씨는 법원에서 날아든 벌금형 통지서에 밤잠을 설쳤다.


한순간의 실수로 의사의 꿈이 꺾일까. 의사 수련 과정을 앞둔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날아든 약식명령문을 받아 들고 밤잠을 설쳤다. 벌금 액수보다 무서운 것은 병원 취업 시 제출할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지 모른다는 공포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생 기록' 괴담은 그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다…취업제한의 결정적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걱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의료기관 취업 시 조회하는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성인 상대 성매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통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의 근거가 되는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칭한다. 성인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성매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홍글씨' 된 벌금형, 2년이면 사라진다

의료인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넘었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기록은 정말 평생 남을까.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매매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범죄"라고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형의 실효).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일반적인 신원 조회에서는 2년 후부터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률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A씨의 꿈은 이번 사건으로 좌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향후 병원에 수련의로 취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한데 안타깝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는 벌금형 전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마지막 법적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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