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다"며 군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쏜 치킨·피자…이것도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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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다"며 군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쏜 치킨·피자…이것도 '죄'입니다

2022. 12. 26 16:01 작성2022. 12. 26 16:3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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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북상 당시, 비상근무를 서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제공한 군의원 2명이 형사 처벌됐다. /셔터스톡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전국에 긴장감이 감돌았던 지난 9월.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선 공무원 약 10명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노고에 치킨과 피자 등을 제공한 군의원 2명이 형사 처벌됐다.


아무리 취지는 좋았더라도, 군의원 등 정치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군의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3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금지된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부행위는 축⋅부의금 제공, 주례를 서는 것, 교통 편의⋅식사 제공, 구호품 제공, 상장⋅부상 수여 등이다. 이를 어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5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공무원 약 10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약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이유로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췄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 것에 대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 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방선거 이후 약 3개월 뒤 이뤄진 행위라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란,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벌금 납부)을 유예하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을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6년 형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이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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