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단 하루 만에' 또 불 지른 60대, 법원 "공공 안전 해쳐" 징역 3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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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단 하루 만에' 또 불 지른 60대, 법원 "공공 안전 해쳐" 징역 3년 철퇴

2025. 09. 29 09: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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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변명 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 엄중 처벌로 재범 의지 꺾다

출소 다음 날 새벽,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불 지른 60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의 범행은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으며, 법원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A씨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곳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고한 주민 75명 대피,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 위험성 커"

화재 당시 오피스텔에는 주민 75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으나,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명이 연기흡입 피해를 보았으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으며,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불이 난 오피스텔이 과거 자신이 살던 곳임이 확인됐다.


누범 기간 재범, 다수 전력까지 징역 3년 선고의 법적 쟁점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누범 가중 및 방화죄의 중대한 위험성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성폭력 등 다수의 전력으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적으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 성립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일으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는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기수 범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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