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카 성추행 이모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단독] 조카 성추행 이모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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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추행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셔터스톡
친족 관계인 조카를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5년 5월 15일,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조카인 B씨(20세)가 잠든 틈을 이용해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깊은 상처로 얼룩진 '가족'이라는 이름
피해자 B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이모부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사건은 2021년 10월 21일, B씨가 잠든 새벽에 일어났다. B씨는 잠결에 이모부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졌다. 준비하던 대학 입시를 포기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취업도 시도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에게 "내가 그렇게 쉽고 같잖은 존재로 보였나. 난 창녀가 아닌데..."라고 절규하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과 변명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면바지 위로 살짝 만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을 증거로 삼았다. B씨가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말하자, A씨는 곧바로 "미안하다", "천만 원을 준비해주겠다"고 답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이 친척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자신이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집행유예의 배경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친족 관계라는 특별한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