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만 숨진 제주 해안절벽 차량 추락 사고…아들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
80대 노모만 숨진 제주 해안절벽 차량 추락 사고…아들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
병원 이송 후 어머니는 끝내 숨지고, 아들은 목숨 건져
40대 남성,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돼

지난 19일 발생한 제주 애월읍 해안가 차량 추락사고. 이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을 했던 40대 남성이 존속살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제주 바다로 한 차량이 돌진했다. 해안도로 절벽 아래로 떨어진 차 안에는 8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타고 있었다. 지난 19일 일어난 사고 직후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숨지고 아들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운전대를 잡았던 아들이 고의로 해안가 절벽으로 차량을 몬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40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설사 본인 등의 극단적 선택을 위해 범행을 했더라도, 80대 노모를 살해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기준에서도 존속살해 행위는 가중처벌 요소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동기 살인을 기준으로 보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권고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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