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여성인데, 사건 담당 수사관을 여성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나?
성범죄 피해 여성인데, 사건 담당 수사관을 여성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나?
경찰청 성폭력 수사 규정에 ‘성폭력 피해자는 가능하면 동성 수사관에게 진술하도록 배려한다’고 명시
청문감사실이나 사건 담당 부서 책임자에게 사정 설명하고, 담당 수사관 변경 공식 요청하면 돼

성범죄 피해 여성인 A씨는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여성으로 교체해 주길 원하는데, 가능할까?/셔터스톡
A씨가 성범죄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남자 수사관이 담당하자, 불편을 느낀 A씨는 여성 수사관으로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
카메라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여서 포렌식을 진행하면 A씨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과 사진이 복구될 텐데, 남자 수사관이 그것을 보는 것이 불편하고 힘 들것 같아서다.
A씨는 여성 수사관으로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현재 상황과 같이 피해자 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지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따라,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경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는 ‘성폭력 피해자는 가능하면 동성 수사관에게 진술하도록 배려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 영상자료 분석 등 민감한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영상물, 나체 사진 등 민감한 자료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성 수사관의 열람이나 분석에 불편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성 수사관 배정 요청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능한 한 여성 수사관을 배치하거나 최소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자료는 여성 수사관이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먼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사건 담당 부서 책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담당 수사관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다만 수사팀 내부 사정이나 인력 여건에 따라 바로 교체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요청 시에는 공식적인 문서나 진술서 형태로 불편 사유와 요청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