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싸움 말리는 고등학생 칼로 찌른 2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25년
노래방서 싸움 말리는 고등학생 칼로 찌른 2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25년
2022. 05. 26 15:01 작성
'완주 노래방 고등학생 살인사건', 1심 이어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른바 '완주 노래방 고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후 약 10만명의 동의를 받을 만큼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군을 흉기로 찌른 뒤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에 원심의 형이 적절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여자친구가 전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자 해당 남성이 일하는 노래방을 찾아갔다. 그러다 상대방 남성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군을 살해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지혈하면 살아"라며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