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태블릿 비밀번호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입력해 일정 시간 ‘사용 불능’…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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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태블릿 비밀번호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입력해 일정 시간 ‘사용 불능’…재물손괴죄?

2024. 09. 03 16: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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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죄 될 수 있어

남의 태블릿 비밀번호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입력해 일정 시간 ‘사용 불능’ 상태에 빠트린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두고 나갔다가 와서 사용하려 보니 ‘비밀번호 오류’로 일정 시간 사용이 어렵게 돼 있었다.


원인을 알아보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A씨의 태블릿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다


A씨는 이런 일을 저지른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몇 시간 정도 사용을 어렵게 했다면, 소액 벌금 이하의 처분 예상

변호사들은 일단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고의로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해 일정 시간 사용 불능 상태에 빠트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이상 사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몇 시간 정도에 그쳤다면 소액 벌금형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손괴) 감추는(은닉)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때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이 변호사는 “여기서 ‘효용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A씨의 경우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물손괴죄를 짓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다툼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자체가 태블릿의 본래 용도를 해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교체한 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물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도어락 기능을 훼손한 것에 불과하며, 도어락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의 사안도 상대방에게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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