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내 하반신 찍은 친구, 때렸더니 나만 가해자? 판세 뒤집을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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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내 하반신 찍은 친구, 때렸더니 나만 가해자? 판세 뒤집을 카드는

2025. 09. 19 16: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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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합의금 요구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자리 후 잠든 친구를 몰래 촬영하다 벌어진 싸움으로 한쪽만 가해자로 몰려 1000만원의 합의금까지 요구받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변호사들은 일방적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카드로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맞고소를 지목했다.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의 악몽은 술에 취해 잠이 들면서 시작됐다. 잠결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눈을 뜬 A씨 앞에는 친구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동영상 촬영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다른 친구 C씨는 그 옆에 서 있었다. A씨가 확인한 영상 캡처에는 얼굴이 확대된 모습과 함께 바지 단추가 풀어진 하반신까지 담겨 있었다.


A씨가 "왜 동영상을 찍냐, 너희 꽃뱀이냐"고 거세게 항의하자, B씨는 "선을 넘는다"며 A씨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A씨 역시 격분해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싸움을 말리려던 C씨가 A씨의 팔을 붙잡고 할퀴자 그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C씨의 얼굴도 가격했다.


이 싸움으로 C씨는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고, A씨는 코피를 흘렸다. B씨 또한 목과 팔에 상처를 입었다.


상대는 1000만원 요구, 경찰은 나만 피의자로

문제는 사건 이후 경찰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A씨만 가해자로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상처가 더 명확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B씨와 C씨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합의금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했고, 불법 촬영이라는 명백한 원인 제공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진과 상대방의 불법 촬영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변호사들 "쌍방폭행, 불법촬영 맞고소가 판세 뒤집을 것"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쌍방폭행 사건이며, 불리한 구도를 뒤집기 위해 맞고소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단순 폭행 맞고소를 넘어 B씨의 몰카 행위를 정조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상대방이 잠든 사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라며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 혐의로 맞고소하는 것이 "향후 형사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대폭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 역시 "맞고소는 실제 처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일방적 피의자 지위에서 벗어나 수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당방위는 어려워도…맞고소로 합의금 협상 가능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원은 서로 격투를 하는 과정에서 오간 폭력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점은 정당방위 주장보다는,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 '쌍방 사건'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맞고소를 진행할 경우, 불법 촬영이라는 중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될 B씨 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대폭 낮추거나, 양측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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