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교제한 담임 선생님…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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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교제한 담임 선생님…법원, “해임 정당”

2019. 05. 28 15: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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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사춘기 여학생이 잘생긴 남자 선생님을 사모해 홀로 가슴앓이하던 일이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간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남녀 간 사랑의 표현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지 않던 시절이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여학생과 남자 선생님이 교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해임’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A(남) 씨가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과 몇 달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A 씨는 이때 교사 지위를 이용해 해당 여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또 이 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그것이 성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A 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됩니다.


A 씨는 이 같은 처사가 지나치다며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고양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 개월간 지속했고,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3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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