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 지적하자 교사 폭행… 주먹 휘두른 초등학생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답 지적하자 교사 폭행… 주먹 휘두른 초등학생

2025. 05. 28 18: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교사 폭행한 3학년생, 사과편지로 마무리

전교조 "법적 근거 있어도 예산·여건 부족해 현장선 무용지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채점 결과에 불만을 품은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9일 오후 1시경, 경기도 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은 수학 단원평가 오답풀이 수업 중 자신의 답안이 틀렸다는 사실에 화가났다.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던 A군은 급기야 담임교사인 B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교사가 제지하자 손을 꼬집고 할퀴는 등 추가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A군은 사전에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고 말하며 교사를 위협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피해 교사 B씨에게는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특별휴가와 병가를 통해 A군과 분리 조치했다. 이는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방치

A군과 학부모는 B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번 사건을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은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고 말하며 교사를 위협했는데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력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보호처분·학급 교체는 가능

비록 A군이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교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서명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교권보호 법안 제정 논의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