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 지인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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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 지인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데...

2023. 05. 18 17: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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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법하게 누군가의 생사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

누군가의 생사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셔터스톡

A씨는 40여 년 전 사회초년병 시절에 회사 선임자였던 B씨의 안부가 너무 궁금하다. 회사 정년 퇴임 후에는 자주 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B씨가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해 봤지만, 전화번호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B씨의 주소 등 다른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A씨는 그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B씨의 생사라도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게 돼도 상대방의 주소 정도는 확인 가능

변호사들은 특정인의 생사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외에 B씨의 생사를 확인하는 적법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태하 홍경열 변호사도 “A씨가 꼭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고소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생사 확인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경열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성립한다”며 “따라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피고인 B씨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송 절차를 통해 B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B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취하하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소송을 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소송 절차에서 주소 정도는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누군가의 생사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흔히 상대방의 가족 관련 서류를 통한 확인을 먼저 떠올리지만, 당사자의 위임장 없이 제3자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만, 발급 대상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본인이 아니고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돈 내고 흥신소 등에서 누군가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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