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피 방문, 시간이 해결해 줄까?…성매매 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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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피 방문, 시간이 해결해 줄까?…성매매 수사 가능성은

2025. 08. 04 15: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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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통화기록 남아 있다면 수사 피하기 어려워

성매매 업소를 한 번 방문한 A씨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속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셔터스톡

1년 전 호기심에 들렀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그곳의 '장부'가 A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만들었다. 발길을 끊은 지 오래지만, 단속 칼날이 언제 목을 겨눌지 모른다는 공포는 잠들기 직전까지 A씨를 괴롭힌다. 인터넷에 떠도는 "1년 지났으면 안전하다"는 위로는 더 이상 힘이 없다. 과연 A씨는 이 불안의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


"1년 지났는데 설마"... 안심과 불안 사이, 현실적 확률은?

변호사들은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단속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1년 정도 지난 성매매 사건을 경찰이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장부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수사력은 현재 운영 중인 업소에 집중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경고도 나왔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장부가 압수되었다면 경찰이 기재된 사람을 한 명씩 조회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간이 흘렀더라도 연락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2~3년 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1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처벌 가능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입니다" 전화 온 순간, 운명 가를 '골든타임'

변호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초기 대응'이다. 만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법적 조력을 받을 '골든타임'이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무혐의를 다투거나, 기소유예를 노리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설픈 개인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과 기록 피할 마지막 기회,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나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에는 초범도 벌금형이 선고돼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관련 교육 이수증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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