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매입한 꿀벌이 질병에 걸려 폐사 중이었는데, 대처 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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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매입한 꿀벌이 질병에 걸려 폐사 중이었는데, 대처 방법 좀….

2023. 05. 08 13: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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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거래취소 가능

하지만 거래액이 크지 않다면, 민·형사소송 보다는 내용증명 보내 해결하는 게 실익

A씨가 1,000만 원을 주고 벌통을 구매했는데, 질병에 걸려 폐사 중인 꿀벌이었다./셔터스톡

A씨가 양봉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주고 벌통을 구매했다. 그런데 첫날부터 꿀벌들이 무더기로 폐사해 조사해보니, 벌들이 가시응애란 질병에 걸려 있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판매 글에는 질병에 대한 어떤 고지도 없었다.


이에 A씨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대방이 질병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기 혐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판매자가 꿀벌이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양봉 꿀벌을 거래할 때 상대방이 이미 벌이 질병에 걸려 폐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래상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았는데, A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태하 홍경열 변호사는 “판매자가 꿀벌의 질병을 알리지 않고 양봉 판매에 대해 광고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대금이 1,000만 원으로 크지 않으니, 소송보다는 내용증명 보내 해결하는 게 좋아

변호사들은 또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홍경열 변호사는 “이는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여서 판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애초에 중요한 하자를 숨긴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상대방을 알게 돼 거래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통신판매법에 의해 14일 이내에 환불해주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판매자가 판매할 때 질병 감염 여부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성립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이 일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 소송을 하기보다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할 것을 권했다.


홍경열 변호사는 “거래 액수가 1,000만 원으로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민·형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 압박하는 게 좋다”고 홍 변호사는 조언한다.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신속하게 환불받고, 더 나아가 민형사 책임에 대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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