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통장 속 이름이 다르다? "개명했다"는 말 믿고 계약해도 될까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통장 속 이름이 다르다? "개명했다"는 말 믿고 계약해도 될까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입금할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집주인이 개명해서 그렇다는데
그냥 믿고 계약 진행해도 될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계좌명이 다른 상황. 부동산은 집주인이 개명을 해서 그렇다며 "계약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하지만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까 불안하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셋집을 계약해도 될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은 A씨. 가격도 정말 괜찮아 전세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었다. 이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약금 입금을 위해 계좌를 넘겨받은 A씨는 멈칫했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계좌명이 달랐던 것. 이를 부동산에 물어보자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며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 마음이 찜찜한 A씨.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까 불안하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셋집을 계약해도 될까.
A씨의 찜찜한 마음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져만 가는 터라, 이를 사기라도 당한다면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더 막막한 것은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 매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사실 개명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 일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1개월 이내로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미뤄뒀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이름을 바꿔야 계약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안이 없을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 확인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본증명서'를 개명⋅성본변경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발급받으면 집주인의 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계좌 상의 명의와 동일인임은 이런 정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집주인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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